이 뉴질랜드 판 24시간 룰은 호주와의 세관 당국간의 관계를 고려해, 호주의 선박, 항공기는 적용제외대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룰에 따르면, 수입의 경우 항공기 도착 2시간 전, 선박 도착 24시간 전에 사전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수출의 경우는 항공기 출발 후 24시간 이내, 선박 출항 후 24시간 이내로 돼 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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