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간 실시될 집중단속 대상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페이퍼 컴퍼니(명목회사)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이다.
건교부는 또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국민·화물차주·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불법·부당사항에 대해 건교부 물류산업과(인터넷 신고시 건교부 홈페이지→신고센터→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업체는 건교부 또는 시·도에서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불법 다단계 합동단속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20개 운송·주선업체에 투입된 국무조정실·법무부·건교부·해수부·공정위·국세청·지자체 등 3개반 21명의 단속반들은 법령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운송 및 주선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과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화물운송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화물 차주의 수입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특히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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