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 쌍방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가졌다.

지난 2002년 12월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평양)에서 ‘남북해운합의서’에 가서명을 하고, 2004년 2월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개성)에서 ‘부속합의서’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3차례의 문서교환을 통해 지난 5월28일 남·북한간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쌍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각 부산·남포항 등 7개항만간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남·북한간 운항선박은 상대측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측 항만에 입·출항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한 선박이 충돌·좌초·화재 등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하도록 하고, 필요시 선박 및 인명 구조·구난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남·북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한간 해운 및 항만 관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서명한 합의서는 쌍방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금년 하반기 중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