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5월 1일부로 화물 중량이 Chargeable Weight인 경우에만 AWB상에 Dimension(화물의 길이, 폭) 표기를 요구하던 종전 규정을 변경, 모든 화물에 대해 AWB상에 Dimension 또는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이는 2003년 6월 제 12차 IATA Cargo Business Process Panel에서 변경, 채택된 'IATA Resolution 600a'에 따른 조치로써, 이를 통해 항공기 탑재 공간 운영 및 활용의 최적화에 의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물 처리와 운송이 가능해져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변경된 Resolution은 해당 화물의 화물중량이 Chargeable Weight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에 대해 낱개 또는 상자별 Dimension을 AWB상에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 콘솔 화물의 경우 해당 화물의 전체 Dimension만 표기
2. Intact Pre-build-up BUC 및 BUP 화물은 Dimension 표기 불요
3. 다량의 Carton 등 Dimension 표기가 불가한 화물에 대해서는 전체 화물 중량을 표기
4. 특수 화물 등 Dimension과 중량이 모두 표기가 불가한 화물의 경우 "No Dimension Available" 문구 삽입

한편 대한항공은 BA, SQ, JL 등 주요 외국항공사들은 금년 4월 1일부터 동 변경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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