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점은 있지만 토지시설사용료 900% 인상에 대해 각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공정거래법 독점규제와 관련된 조항이다.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지배적 입장에서 불합리한 인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항공사가 밝힌 구내 영업료부문에 대해선 부장 이익 청구반환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공항(KAS)은 공시지가의 10% 정도를 납입하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두 가지 선택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E(자체 장비 유지보수 지역) 지역은 13% 인상, C 터미널(외항사터미널 주식회사에 부과되어 한국공항으로 전가)은 18%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을 수용할 경우 한국공항은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인상분이 발생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한 이같은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억 원의 인상이 발생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인천국제공항는 복운업계가 입주해 있는 인천항공화물터미널과 입주동에 대해선 400-900%까지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은 "당초 24일까지 공항공사가 최종안을 확정지어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8일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과가 되면 일단 납부를 해야하며, 추후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 관계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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