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세관당국은 최근 ‘약품 수입관리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4월부터는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약품에 대해선 지정된 항만으로 수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항만으로 승인된 항만은 베이징(北京)을 비롯해 티엔진(天津), 상하이(上海), 다리엔(大連), 칭다오(靑島), 시안(西安), 청두(成都), 우한(武漢), 총징(重慶), 난징(南京), 항조우(杭州), 닝보(寧波), 후조우(福州), 시아먼(厦門), 광조우(廣州), 선전(深玔), 주하이(珠海), 하이코우(海口) 등 18개 항만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통관항의 약품검사소가 하고 있던 수입품 통관서류 발행과 검사업무를 분리, 수입약품 통관서는 지정 약품감독 관리국, 검사는 통관항의 검사로가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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