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5월 16일부로 징수키로 했던 인도네시아 발착 화물에 대한 마스터 B/L 건당 5달러의 EDI 전송 수수료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에대해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공문을 접수했지만, 국내 항공사간 입장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추이를 검토한 이후 재실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재무부 규정에 근거해(118/KMK.04 about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of Country Duty Non Tax") 이같은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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