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지난 5월6일 벌크선 '한진 타코마' 호 에 대한 ISPS CODE 인증심사를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선급협회(KR)로 부터 수검받고 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지난 1월 13일 '한진 콜롬보'호 부터 시작한 보안인증심사를 모두 완료했다.
ISPS Code(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9.11테러 이후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호를 위해 정부, 선사 및 항만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만시설 등이다.
7월1일부로 강제 발효되는 이 규칙에 따르면 이후 모든 선박은 보안 인증서(ISSC)를 소지해야 국제 항해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수 차례 밝힌바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는 선박은 미국 항 입항 거부 등 운항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거양해운도 벌크선 ‘거양 마제스티(KEOYANG MAJESTY)호’의 인증 심사를 이탈리아 치오지아(CHIOGGIA)항에서 5월 11일 수행하여 자사선 8척에 대한 인증 심사를 모두 완료 하였다.
김용상 기자 dragon@cargonews.co.kr
다음기사 : 현대상선, 1/4분기 영업이익 최대
이전기사 : 말레이시아, 항공화물 전자선하증권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