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관당국이 최근 모든 선하증권(B/L) 상에 실화주 이름과 주소(Final(Actual) Consignee' name / address) 표기를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B/L 상의 'Consginee' 난에 '은행' 또는 'To Order'(Bank B/L, Order B/L)로 표기한 경우는 반드시 'Notify Party' 난에 'Final Consignee's name/address'를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Final Consignee' 정보는 'Import General Manifest'로서 인도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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