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선하증권(B/L) 작성시 이같은 규정에 따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정 변경으로 5월 1일부터
RESO 조항 현 행 변 경 시행일자 'Volume Weight'가 'Chargeable Weight'로 적용될 경우에만 'Dimension'이나 'Volume'을 표기했지만 바뀐규정에 따르면 모든 화물에 대 해 'Dimension'이나 'Volume'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Dimension'이나 'Volume'이 확인 불가능한 화물에 대해선 제외되며 'No Dimension Available'로 표기해야 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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