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제12차 화물비즈니스운영위원회(Cargo Business Processes Panel)는 최근 사전 화물용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택한 'IATA Resolution'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선하증권(B/L) 작성시 이같은 규정에 따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정 변경으로 5월 1일부터
RESO 조항 현 행 변 경 시행일자 'Volume Weight'가 'Chargeable Weight'로 적용될 경우에만 'Dimension'이나 'Volume'을 표기했지만 바뀐규정에 따르면 모든 화물에 대 해 'Dimension'이나 'Volume'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Dimension'이나 'Volume'이 확인 불가능한 화물에 대해선 제외되며 'No Dimension Available'로 표기해야 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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