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짓고, 첫 시험을 오는 7월 25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 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인 지난 1월 20일 이전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운전자는 자격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올해 7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기존 화물운송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관련 등 4과목이며, 합격자는 4과목을 합한 총100점에서 총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등이다.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화물운전자는 교부 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내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는 5월부터 시험참고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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