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예고없이 벌과금 부과...포워더 주의 필요

오는 10월 1일부터 인도행 항공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인도행 항공화물에 대해선 지난 9월 1일부터 델리를 시작으로 시행됐으며, 10월부턴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봄베이를 비롯해 첸나이행 화물 등에 대해선 포워더들이 사전 적하목록 전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항공사는 화물기 도착 지점 4시간 전까지 인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포워더는 항공기 출발 4시간 전까지 하우스 AWB 정보를 항공사로 전송해야 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AWB 전송 책임은 항공사가 지며, 하우스 AWB 전송은 포워더가 해야 한다.

인도세관은 시행지침을 통해 인도행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벌과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트랙슨 관계자는 "트랙슨을 이용하고 있는 포워더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도행 화물에 대해 H/AWB을 전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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