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사물품 수입 신고서식을 통합하고, 이사자의 거주 또는 체류기간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이사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으로 해외 이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첫째,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종전 이사자가 작성해 왔던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와 '주요물품명세서' 등 2개의 서류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 1개의 서류로 통합해 간소화하고, 우범이사화물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해 이사물품 운송내역에 관한 신고사항과 마약·총포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의 일부 항목을 보강했다.
 
둘째,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종전에는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해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였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고시에서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상호 일치시켜 승용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했다.
 
셋째, 유학생이 승용차를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본인소유 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증 외에 본인 소유를 확인하는 각서를 별도로 징구해 왔으나, 실제로 각서를 통해서는 본인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면이 있고 각서작성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운전면허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이사자의 외국 거주기간 산정시 종전에는 초일 산입여부가 불분명해 혼동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는 민법 조항을 준용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고, 외국 거주중 일시 귀국해 장기간 국내에 거주했을 경우에 당해기간이 외국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했으나, 해외 이사자로 인정하는 최저소요 거주기간(1년)의 3분의 2이상을 실제로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자로 인정토록 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 연속해서 3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당해 체류기간이후 최초 출국한 날부터 다시 외국 거주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이사자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이사자 귀국후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도착일을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로 명시해 이사물품의 반입기간에 대한 혼란을 해소했고, 동반가족 등에 의한 이중통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류제출없이 주민등록등본의 전산조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이사물품 통관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해외 이사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사물품 수입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