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세관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물류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10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의 물류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 폐지' 및 수출화물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중심 공항육성과 물류업체의 편의를 위해 해상-항공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 동안 중국발 해상-항공(Sea & Air) 환적화물은 컨테이너 화물로 실제 중량은 계측 없이 해상운임의 단위인 용적(CBM)단위로 적재하고 입항 적하목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항공으로 기적되기 위해서는 실중량(Kg)으로 계측함에 따라 입항 적하목록상 중량과 실중량과의 과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해 2004년 1938건, 작년 2214건으로 해상-항공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정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2,5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물류업체가 적하목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보세창고 보세사로부터 중량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시 세관을 방문해서 적하목록 정정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환적화물 물류지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세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물류업체는 보세창고 보세사가 확인한 해상-항공(Sea & Air) 환적화물 '실중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 방문 없이 보세창고에 근무하는 세관직원에게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즉시 확인 받고 정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 제도도 지난 4월12일부터 폐지했다.

이제도는 작년 7월13일부터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은 하기장소를 항공사가 지정하는 창고로 제한하도록 운영해 왔으나 오히려 항공화물의 물류흐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 5%(일평균 375건) 내외 화물에 대해서도 배정창고에 자율 입고관리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항공사가 요청한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도 개선해서 종전 관세청까지 적하목록 삭제 승인을 받던 절차를 인천공항세관에서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난 3월21일부터 시행했다.

이철종 통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항공화물의 통관절차를 고객중심의 세관 통관절차로 간소화하기 위해 물류업체의 목소리를 현장에 근무하는 세관직원이 수렴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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