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화물도 내륙지 보세운송 가능

관세청이 환적화물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Sea & Air' 일괄운송확대 등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 일괄운송을 인천항 또는 평택항에서 인천공항 구간에만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전국의 항만에서 전국의 공항간으로 확대해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입항시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 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절차를 생략해 일괄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과거에는 LCL화물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제한 규정을 삭제해 FCL화물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기간을 종전 하선신고일부터 3일에서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운송기간이 짧아 배차 문제 등으로 일반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운송하던 환적화물의 일괄운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의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 절약으로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항만이 중국 양산항 등 경쟁지역보다 물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7월1일부로 항공기 기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휴지, 포크, 나이프 등 300여종 일회용품 적재시 종전 매건별로 신고하던 세관절차를 매월 1회 일괄적재신고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세관 신고도 항공사뿐만 아니라 조업사 등 하역업체도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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