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미검역 제품 폐기또는 환송추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점차 포장재에 대한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입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당국은 7월 1일부터 수출입 물동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목상자 포장재에 대한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지난 5월부터 목상자 포장재의 수입규칙을 변경해 2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통해 7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마크가 없거나 소독 증명서가 없는 화물에 대해선 해충검출 유무에 상관없이 폐기나 반환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반했을 경우 평가분석 시스템을 통해 기록정보를 보관해 위반을 많이한 수입업체에 대한 물동량에 대해선 100%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뉴질랜드에 대해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포워더들은 7월부터 반드시 ‘Quarantine Declaration’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검역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biosecurity.govt.nz/woodpackaging.

이와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도 7월 말부터 수입 포장재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 29일 WTO(세계무역기구)에 SPS통보(G/SPS/N/IDN/27)를 고지했다.

이에따라 수입규제에 정식적인 발효는 7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규제는 WTO 통지후 60일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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