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카고가 오는 16일부터 일본발 밴쿠버 화물을 대상으로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가 요구한데로 항공화물 적하목록 정보의 전자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BSA는 6월부터 캐나다향 항공기에 탑재된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의 사전 신고제도를 의무화해 캐나다 도착 4시간 전까지 화물 정보(마스터 정보, 하우스 정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비롯, 화물을 내릴 수 없고, 착륙이 불허되는 등 벌칙이 적용된다.

한편 혼재 화물의 하우스 정보를 JAL 카고 경유로 CBSA에 제출하는 경우, 하우스 B/L 1건 당 서면으로 JAL 공항 부문에 제출하면 500엔, CCS등의 벤더 경유로 전자 송신하는 경우엔 150엔, JAL 카고 웹 사이트 경유로 전자 송신하는 경우에는 150엔의 요금을 징수한다.

반면 고객이 직접 CBSA에 정보 송신하는 경우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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