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할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동향 및 내용을 파악하고,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해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3월에 개최된 FAO/IPPC 제4차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ICPM)회의에서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 15)을 채택하고, 각 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증명시스템 및 수입검역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검고시 제2003-16호)을 제정해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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