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김인환)는 최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보세화물 운송 주선업자에 대한 용어 통일과 적재 신고시기 변경 등에 대해 요청했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용어 통일에 대해 협회는 관련법 ‘제5-1-3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제1호’에 따르면 해운법, 화물유통촉 진법 등에 따른 등록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하목록 작성책임 자’로서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 업자만 가능하므로 ‘해운법’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 ‘별지 제16호 서식’의 제3항 신고자 업종 구분에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화물운송주선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일(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회는 ‘제5-1-3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제1항’의 외국 화물운송주선업자(외국의 Freight Forwarder or NVOCC 등)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우리나라에서 복합운송주선업무(보세화물취급)를 하고자 할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재신고시기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물품의 적재신고시기를 오는 7월 1일부터는 적재 12시간 전에 해야 하는 규정을 현행과 같이 적재전 신고로 개정해 줄것을 협회는요청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협회는 현재 무역업계는 고유가, 원고 등의 영향에 따라 수출채산성 악화에 직면해 있어 적재신고시기 조정(변경)은 업무에 너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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