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제(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도입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분기별(3개월)로 주유영수증을 모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유시 바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건교부의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 지급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복잡한 신청절차, 지급지연,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신청,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동 카드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48.5%에 불과하던 화물유가보조금 신청율이 90% 수준으로 증가하여 화물업계에게 년간 2,380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던 보조금 지급기간이 단축되어 화물운송업계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수증 허위발급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카드제 도입을 결정하고 학계,전문가,사업자단체,관련 공무원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심사했고, 다수의 카드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LG카드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가 완료돼 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금주부터 유가보조금 카드가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의 발급이 곤란한 차주들을 위하여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개념의 체크카드도 발급된다.

건교부는 이러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과 동시에 화물운송료지원협의회 개최, 화물운송업 허가제 시행, 다단계 거래 단속, 화물차 전용휴게소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열악한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화물운송업계의 수급불균형 및 경유가 인상에 따른 수지악화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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