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2101120분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CJ대한통운 본사건물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당사는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 또한 당사 관련한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거농성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45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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