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45만 8,000㎡ 부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관세청에 신청했다.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일부의 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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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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