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화주와 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공동물류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물류기업 참가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 까지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혁신팀(02-6050-1509, hae@korcham.net)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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