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CGM은 6월 1일부터 초과중량 부가료(OWS, Overweight Surcharge)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동남아에서 지중해, 아드리아해, 흑해향 화물이 대상이다. 2피트 드라이 화물을 기준으로 총중량 18t이 넘은 화물에 대해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TEU당 150달러이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