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조성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과 해운 업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5월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수요가 많은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정리됐다. 항공운송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 등이다.

이에 154개 외항해운선사 모임인 한국선주협회(회장 : 정태순)는 5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초 7개 업종에서 해운과 항공 2개 업종을 우선 지정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해운산업 재건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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