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 황호선)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해운사 위기 대응을 위해 6,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사는 5월 8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8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실행 후 최대 6개월 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사업예산 역시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통해 총 1,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기존 금융잔액을 차감한 선박잔여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의 자금경색을 완화한다.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로 선사 당 최대 100억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공사가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 편입비중을 최대 2,6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해 공급한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도 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이며 공사 내부 신용등급 및 선사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해 최대 50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한다. 중소·중견 외항해운선사 중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공사는 국적 해운사 간 인수, 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 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 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 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 원 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