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운휴 상태인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여객기의 화물 수송 허용 관련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폭발성ㆍ인화성 등 항공 위험물은 객실내 탑재 불가, 항공기 구조상 허용중량 준수, 화물을 방염소재로 포장, 화재발생 대비 안전 인력 탑승 조치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2회, 인천/메릴랜드), 마스크(대련/인천, 객실 내 오버헤드빈에 탑재) 등 긴급 물자를 우리 항공사 여객기로 실제 수송했다고 설명했다.

화물 포장박스의 방염요건은 항공기 객실이 화물칸과 달리 화재 감지ㆍ진화 시스템이 적게 설치돼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다.

이같은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항공업계에서 방염 처리된 포장 용기 확보, 화물 고정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탑재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우리 항공사가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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