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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