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550만 TEU 처리 기대

해양수산부는 이달 7일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 ㎡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85만 ㎡) 및 인근 배후단지(33만 ㎡)와 남 컨테이너 터미널 2-4단계(63만 ㎡) 및 인근 배후단지(102만 ㎡)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 용당 124만 ㎡, 남항 3만 ㎡, 감천 13만 ㎡를 포함하여 총 1,220만 ㎡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약 35개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 ,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에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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