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이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이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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