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 일부가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없이 불법으로 매립됐으며 토지세 탈세도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 BPA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제7부두는 중력식부두(토지)로 2004년 1월 공사 출범 이후 우암동 246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정부로 부터 현물출자로 이관 받아 BPA가 관리중이다. 제7부두 잔교는 항만법에 따라 설치한 항만시설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선석의 전면 및 우측 일부는 잔교식(공작물) 항만시설로 정부(해양수산부) 소유로 BPA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정부로 부터 대부받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잔교는 토지가 아니므로 BPA가 납부하는 토지세 납부 대상 시설이 아니다. BPA는 제7부두를 TOC로 운영 중이며 운영사인 인터지스로부터 해당 잔교를 포함한 안벽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공사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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