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슬롯 회수유예, 항공사 영업권 보장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 적극행정 △ 고용유지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하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된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지난해 동계시즌(지난해 10월말~올해 3월말) 슬롯에 대해서도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되도록 각국의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한다.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의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신청 항공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당초 6월부터 감면키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다.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아울러 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의 최대한 확보(489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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