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청(ACP)은 2월 15일부터 운하의 저수위로 새롭게 부가료(Fresh Water Surcharge)를 도입했다.

통항 선박의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부가료가 부과된다. ▲ 길이 38.1m 이상 ~ 60.96m 미만 = 2,500달러 ▲ 길이 60.96m 이상 ~ 91.44m 미만 = 5,000달러 ▲ 길이 91.44m 이상 = 1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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