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첨단화 기반...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단지 실수용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국내에서 물류창고는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며 첨단 물류활동 기반시설로써 제대로된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다. 건축물 대장 기준 7,266개 창고 시설 중 약 36.3%가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여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은 지방에 이양한다. 대부분 물류단지는 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해 왔음에도, 단지 지정 전 실수요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실시했다. 그 동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이 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자가 일치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 방지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을 위해 물류단지 지정시 기존 시장과 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의견도 청취토록 절차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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