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선사들이 3월 1일부터 파나마운하 할증료(Panama Canal Adjustment Factor)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는 파나마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항할 수 있는 선박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과 주체는 파나마 운하청이다.
APL은 오는 3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에서 북미동안향 화물에 대해 TEU당 15달러, FEU당 30달러, 45피트는 34달러의 부가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모든 드라이 및 냉동·냉장화물이다. 프랑스 선사인 CMA CGM도 3월부부터 같은 요율로 부가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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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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