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 : 홍경선)는 지난해 하반기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더, 화주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9년 하반기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출 물동량이 전년대비 150t 이상 증가한 포워더이다.

중소 물류업체들의 소량 화물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최소 화물 증가량 기준을 150t으로 유지했다. 하우스 B/L을 기준으로 포워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공사는 인천항 원양항로 및 냉동·냉장(Reefer) 화물 증대에 기여한 화주사를 대상으로도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

화주사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 2019년 하반기 인천항 원양지역 개설직항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화주 △ 2019년 하반기 지역 구분 없이 인천항을 통해 리퍼 컨테이너를 수출한 화주사이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신선화물의 인천항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리퍼 컨테이너 수출 화물에 대한 원양지역 수출 조건을 없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수출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대 한 바 있다.

포워더와 화주 인센티브는 이번 달 28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선사 인센티브는 3월에 별도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 사이버홍보관 >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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