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세관당국이 지난 15일부터 수입 화물에 대해 수화인의 납세번호(NTN, National Tax Number)를 기재한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보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선하증권(B/L)에 가종 로컬 부대요율, 무료장치 기간, 체화료 등에 대한 자세한 기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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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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