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까다로워…실제 혜택은 미미할 듯

▲ 국내 포워더가 국적 선사에 지출한 물류비의 1%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포워더 등으로 한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올 2월부터 국내 포워더는 국적 외항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의 1%를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포워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작년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포워더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인증제는 선화주의 자발적인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률적 근거는 ‘해운법 제47조의2’의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은 올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주’는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포워더나 해상 수출입 실적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선사’는 국내 정기선 항로를 개설한 주1회 이상 운항하는 선사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 심사의 기본기준은 △ 리더십 △ 사업안정성 △ 공익성이다. 핵심기준은 화주(포워더 포함)의 경우 △ 동반성장 노력 △ 공정한 운송거래 질서 정착 노력이다. 선사의 경우 핵심기준은 △ 상생 서비스 수준 △ 해운 서비스 전략 등이다.

인증절차는 ① 인증대상 신청 → ② 인증심사(서류심사, 현장실사) 실시(해양진흥공사) → ③ 심의위원회 심의 → ④ 해수부 인증의 순으로 이뤄진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공제대상은 포워더들이다.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포워더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매년 지출비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감면율은 우수 화주로 인증 받은 기업(포워더)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기본공제)하고, 전년도 보다 증가한 운송비용의 3%를 추가(볼륨 인센티브)로 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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