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교통부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19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 20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동계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에서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 4회 운항 중이다.

4년만에 개최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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