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와 항공 자유화를 합의한 아세안 국가는 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브루나이와도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번 직항 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또 타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 : 브루나이 → 중국 → 한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예 : 브루나이 → 한국 → 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해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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