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역 항공사 파일럿 협회가 미 하원의회와 공동으로 화물기 운항의 안전관련 조항을 여객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안전법안을 공표했다.

지금껏 여객기의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행에 나서는 파일럿의 피로도를 세세하게 고려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화물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물기 파일럿의 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화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일도 방지하며 결론적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일럿 협회는 설명했다.

조 드페테 국제항공사협회 회장은 “화물기 파일럿에게 적용되는 피로관련 규정을 여객기 파일럿에게 똑같이 적용할 경우 10년 동안 277건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다”라며 “이는 화물기 파일럿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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