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0월 1일부터 판매 장려금 제도를 공식적으로 없앤다.

이 항공사는 그간 판매 금액의 5%를 장려금 형태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판매 운임의 5%를 할인해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같은 변경은 그간 업무 절차상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각 포워더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계약서를 발송했다. 이 계약 내용(제8조 운임 및 요금의 지급)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운임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인에 관해 포워더와 상호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며 "단지 태리프 판매의 경우 적용 운임의 5% 상당액을 할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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