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남기찬)가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상생협력 강화 △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를 7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보고했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다.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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