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EU 집행위원회, 미국 법무부가 지난 14일 세계 주요항공사의 항공화물운임 담합에 대해 일제히 조사에 들어간데 이어 15일 캐나다 경쟁당국도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에 대해 캐나다 발착 항공화물의 담합혐의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세계 주요 나라의 경쟁당국이 항공화물운임 카르텔 건을 국제협력하는 것은 최초 사례로 만약 항공사의 담합 의혹이 입증되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공 업계는 항공 운임의 경우 정부가 규제하고 있고, 유류할증료 도입 역시 정부의 인가를 얻고 실시하기 때문에 담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번 조사에 대해 EU 및 미국과 동시에 이뤄졌으며 국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각 국 경쟁당국 간의 조율을 통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각 자국 소재 항공사를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시장자유경쟁의 제1의 적인 카르텔(담합)을 비롯, 경쟁 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