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월 12일부터 전면 시행...경유화물도 포함

미국 세관(CBP)와 교통보안청(TSA)이 6월 12일부터 항공화물 전자정보 사전 제출 제도(ACAS : Air Cargo Advance Screening)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내 포워더들은 출발지공항에서 항공기 탑재 전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화물은 미주 도착 또는 미주를 경유하는 모든 국제선 화물에 해당된다. 정보 전송 내용은 마스터(MAWB)와 하우스(HAWB) 단위의 송화인·수화인 이름과 주소, 중량, 제품 정보 등이다.

업무 절차는 항공사가 포워더로부터 취합한 MAWB와 HAWB 정보를 미국 교통보안청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교통보안청이 운송가능 여부를 항공사로 다시 전송하게 된다. 항공사는 운송 허가된 화물에 대해서만 탑재와 운송을 하게 된다.

이에따라 국내 포워더들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 정확한 FWB, FHL 데이터를 각 공항의 마감시간에 맞춰 제공해야한다. 특히 하우스 항공선하증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송과 포괄적인 품명 기입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 기적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화물마감을 출발 3시간 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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