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5월 7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5월 1일~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7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 지급하는 한편,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늘린다.

또한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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