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2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