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로 전환...80만 위안 보증금도 폐지

중국 정부가 포워더(NVOCC, 무선박 운송인)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또 등록신청 절차도 신고제로 완화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2월 27일 제정한 ‘행정허가의 취소사항 결정’ 25개 항목 가운데 ‘NVOCC’ 관련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NVOCC 사업 수행에 따른 등록 수속 규제가 완화돼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 국제해운 조례에 따르면 NVOCC 업무에 종사하려면 운임 태리프 신고, B/L(선하증권) 등록, 80만 위안(약 1억 3,5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토록 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NVOCC 면허 발급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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