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업무 대행기관에 통합물류협회 선정

부당거래로부터 ‘을’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물류신고센터’가 3월 19일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화주와의 거래과정에서 소위 ‘갑질’을 당해온 중소물류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화물차주나 택배기사 등도 물류신고센터에 피해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부당함을 신고하려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자는 별도의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모사전송,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방문이 가능하다.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문서 접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고지 후 접수가 거절될 수 있다. 접수를 완료한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대 60일 이내 조사과정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어 신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센터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을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물류신고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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