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항만시설장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부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항만시설장비 설치신고시 설치시작일 3일전까지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첨부해 관리청에 신고토록 했으나 장비설치후 합격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고쳤다.

또 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의 정기검사시기를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검사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시설장비 운영사의 상호변경과 설치신고 위치가 변경 될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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